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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 찾아간 손님들이고, 피고인, F, G은 위 E주점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6. 26. 00:20경 위 E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36세)으로부터 왼발로 피고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이고, 이를 만류하는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맞는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G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6. 26. 00:30경 위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있는 계산기로 머리를 1회 맞게 되자 F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40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뒤로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부, 이개후부 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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