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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4 2014고정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20:34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늘푸른아파트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량 안에서, 동 차량을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 D(여, 38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3면 13행 ‘네’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차량 내부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왼쪽 팔을 뻗어 버튼을 눌러 네비게이션과 음악을 껐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왜 가슴을 만져요’라고 하여 왼손으로 스위치를 끄고 팔을 접던 중 피고인의 왼팔에 피해자의 가슴이 닿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뭐하시는 거냐고 항의하자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고 당시 상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진술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술을 함께 마신 일행을 뒷자리에 태우고 자신은 피해자의 옆자리인 앞자리 보조석에 타고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맡겼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일행이 먼저 내린 후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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