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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19노42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계속 욕을 하기에 말싸움하기 싫다고 하며 피해자의 등을 살짝 쳤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편의점 물류정리를 하려고 편의점 바깥쪽에서 물류박스 겹쳐 놓은 것을 들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와서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면서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예뻐서 그런다」는 식으로 대꾸를 하고 그냥 화장실을 가기에 112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신체 접촉으로 당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여도 뒷받침 되는 점(증거기록 18~19면), ③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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