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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노432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F, G, I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구형: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우체국에서 나와 조합사무실로 귀가하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도둑놈, 사기꾼, 철거업체와 짜고 40~50억 원을 해먹었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움켜지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짓이겼다’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우체국에서 돌아오던 중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눌렀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짓이겼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F은 폭행 상황, 폭행 부위, 행사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F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중구청에서 일을 마친 후 조합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총무새끼 아니냐,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왔고 이후 오른발로 자신의 오른발을 짓이겼다‘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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