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5.26 2013누186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가) 제4면 제21행의 “간 상”을 “간 손상”으로 고치고, (나) 제5면 제9, 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바꾸며, (다) 제5면 제20행의 “앞서 든 각 증거” 다음에 “, 당심 법원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라) 제6면 제7행의 “③ 망인이 ”부터 같은 면 제8, 9행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까지를 “③ 망인이 차량 정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나, 그 중 간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④ 망인이 2005, 2006, 2009, 2010년경 각 혈액검사결과 AST, ALT, GGT 수치 등이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웠다고 하나, 당시 간염 검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위 혈액검사결과만으로는 B형 간염의 구체적 상태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 당심 법원의 국군수도병원장 및 F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