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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25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모두 고친다.

제2면 12행의 “나오자 2012. 11. 9.”를 “나오자 2012. 11. 9.”로 고친다.

제4면 5행의 “피고 B에 원고에”를 “피고 B이 원고에”로 고친다.

제4면 마지막행의 “혈청 아미노전이효소(ALT 또는 AST)이"를 ”혈청 아미노전이효소(ALT 또는 AST)의“로 고친다.

제5면 마지막행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로 고친다.

제6면 1행의 “초치료”를 “초기치료”로 고친다.

제6면 7, 8행의 “2015. 7. 11.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를 “2015. 7. 11.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검사 당시에 비하면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로 고친다.

제6면 9~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레보비르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근육병이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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