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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5382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839,890원, 원고 B에게 45,559,9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3. 8.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는 망인을 치료한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이하 ‘피고 보건소’라 한다)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결핵 판정 및 항결핵제의 복용 1) 망인은 한 달 반 정도 지속되는 기침, 가래 증상으로 2014. 1. 3. 피고 보건소를 방문해 결핵검사를 받았다. 2) 망인은 2014. 1. 10. 피고 보건소에서 간기능검사를 하였는데, AST 수치가 48U/L, ALT 수치가 39U/L(정상범위는 AST: 7~38U/L, ALT: 4~43U/L)로 측정되었고, 피고 보건소에 결핵환자로 등록하고 한 달분의 결핵약을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하였다.

망인이 처방받은 약은 항결핵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1차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리팜핀(rifampin), 피라지나마이드(pyrazinamide), 에탐부톨(ethambutol)이다.

3) 망인은 2014. 1. 23.경 결핵약 복용 후 구토가 발생하여 같은 달 24. 피고 보건소를 방문하였는데, 피고 보건소 의료진으로부터 결핵약을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라는 설명을 듣고 지시대로 이행하였다. 다. 항결핵제 복용 중단 및 재복용 1) 망인은 피고 보건소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결핵약을 복용했음에도 구토가 발생하여 2014. 1. 27. 재차 피고 보건소를 방문해 간기능검사를 시행한 결과 AST 수치가 116U/L, ALT 수치가 93U/L로 상승하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2) 피고 보건소 의료진은 2014. 1. 28. 위와 같이 간기능검사 결과 간수치가 상승함에 따라 망인에게 14일간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고 다시 간기능검사를 하여 검사 결과 수치가 낮아지면 다시 결핵약을 복용하기로 하였다. 3) 망인은 2014. 2. 4.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하 ‘인천성모병원’이라 한다)에서 간기능검사를 받았는데, AST 수치가 72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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