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64678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조○○
2. 김○○
3.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고혜련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최 * *, 정 * *, 김 * *
2. 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 윤 * *
3. 김소
피고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섭
변론종결
2013. 11. 6 .
판결선고
2013. 12. 4 .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조○○에게 9, 285, 714원, 원고 김○○, 김□□에게 각 5, 857, 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11. 부터 2013. 12. 4.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학교법인 ■■■■, 김소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 /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 1 ) 원고 조○○에게 435, 219, 895원 및 그 중 405, 714, 285원에 대하
여 2012. 4. 11. 부터, 3, 000, 000원에 대하여 2012. 4. 12. 부터, 26, 505, 610원에 대하여
2012. 2. 24. 부터, ( 2 ) 원고 김○○, 김□□에게 각 267, 142, 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 망 김●●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죄로 구속되어 2011. 4. 14.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다가 2012. 2. 21.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2012. 4. 11. 사망하였다 . 2 ) 원고 조○○는 망인의 처, 원고 김○○, 김□□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나. 망인에 대한 안과진료경과 1 ) 망인은 2011. 6. 22. 서울구치소에 안과 진료를 신청하고, 같은 해 7. 4. 순회진 료시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시야에 검은 점이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자, 서울구 치소 의무관은 시력검사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2011. 7 .
11. 수용자 정기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오른쪽 눈의 시력이 저하된 것을 확인하고 망인을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허가하였다 .
2 ) 망인은 2011. 7. 12. 안양샘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은 결과 열공성 우안 망막박 리증으로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1. 7. 13. 피고 학교법인 그 ■■■ ( 이하 ' 피고 법인 ' 이라 한다 ) 이 운영하는 ▦▦대학교 ▦▦병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 한다 ) 안과 외래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인 피고 김소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입원하여 2011. 7. 14. 유리체 절제술, 공막돌륭술 및 유리체강내 가스주입술 ( 이하 ' 이 사건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
3 ) 망인은 2011. 7. 15.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여 서울구치소 의료거실에 수용된 후 2011. 12. 12. 까지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시력검사, 안압검사, 산동검사 등을 받았는데, 수술경과가 양호하고 망막상태가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
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등 1 ) 망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2011. 4. 14. 실시된 건강검진 ( 이하 ' 1차 검진 ' 이라 한다 ) 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간세포의 염증을 반영하는 AST, ALT, y - GTP의 각 수치가 44, 31, 79로 정상수치 ( AST 8 ~ 38, ALT 5 ~ 43, y - GTP 0 ~ 63 )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에 서울구치소 의무관은 2개월 후 간기능, 빈혈 검사를 받을 것을 망인에게 권유하였다 .
2 ) 망인이 2011. 7. 8. 수용자 정기건강검진 ( 이하 ' 2차 검진 ' 이라 한다 ) 을 받은 결과 AST, ALT, y - GTP의 각 수치가 61, 51, 93으로 정상수치를 상회하자, 검진기관은 고혈압, 당뇨병, B형간염, 간장질환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간기능 검사에서 유소견 이 있으니 2차 검사를 요망하는 소견을 밝혔다 .
3 ) 망인은 2011. 7. 26. 당뇨병, 고혈압, B형간염, 간기능 2차 검진 ( 이하 ' 3차 검진 ' 이라 한다 ) 을 받았는데, 간기능 정밀검사 결과 AST, ALT, y - GTP의 각 수치가 80, 67 , 119로 정상수치보다 높게 측정되어 유질환자로 분류되었다. 서울구치소 의무관은 2011. 8. 12. 망인에게 위 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3개월 후 간기능 추적검사를 신청할 것을 고지하였다 .
4 ) 망인은 2011. 8. 24. 혈액검사 ( 이하 ' 4차 검진 ' 이라 한다 ) 를 받은 결과 AST, ALT , y - GTP의 각 수치가 95, 70, 156으로 1, 2, 3차 검진 당시보다 상승하였다 . 5 ) 한편, 망인은 2011. 7. 13.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혈액검사, 감염 혈청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 사전검사를 받았는데, 혈액검사결과 AST, ALT, ALP의 각 수치가 63, 50, 284로 정상수치 ( ALP 9 ~ 251 )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
라. 망인의 증상 경과1 ) 망인은 2012. 1. 30. 과 같은 해 2. 4. 우측 옆구리 통증을, 같은 해 2. 8. 경 복통과 대변 후 출혈, 위 및 장 경련 증상을, 같은 해 2. 10. 상복부 통증을, 같은 해 2. 15 .
복통 및 어지럼증을 각 호소하여 의무관으로부터 위장장애약 등의 투약처방을 받았다 . 2 ) 2012. 2. 17. 망인이 계속적으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서울구치소 의무관은 위장관출혈을 의심하고 망인을 안양샘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 및 소변검사 결과 간수치가 상승되어 있었고, 복부 CT촬영 결과 망인은 이미 전이가 심하여 수술적 가료나 항암치료 등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미만성 침습성 간암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
미만성 간암의 경우에 진단이 어려울 수 있고, 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으며,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3년 생존율이 약 40 ~ 50 %, 5년 생존율이 약 10 ~ 20 %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다 .
망인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2012년 초 사이에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이 2011. 7. 13. 경 간기능 검사시 간암이 발견되어 적절한 내 · 외과적 치료를 받는 경우, 원격전이가 없었다면 2 ~ 2. 5년 정도, 이미 원격전이가 있었다면 약 6개월 정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
3 ) 망인은 2012. 2. 21. 간암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구속집 행정지결정을 받아 출소하여, 국립암센터, 안양샘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4 .
11. 사망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13, 22 내지 24, 27, 29, 30호증 ,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안양샘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1 ) 망인은 2011. 6. 21. 경부터 눈에 대한 동통, 불편감을 호소하고 안과 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서울구치소는 이를 무시한 채 그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후에야 외부 진료를 허용하여 망인이 뒤늦게 망막박리 진단으로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이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망막이 제대로 붙지 못하여 시력의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다 .
2 ) 또한 서울구치소는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간수치가 정상수치를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간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이에 대한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결국 사망하였다 .
나. 피고 법인, 김○○에 대하여 1 ) 피고 김소는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한 사전 검사 결과 간수치 이상 소견이 있어 타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에게 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타과에 협진을 의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망인이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결국 사망하였다 . 2 ) 또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부담한 이 사건 수술 및 그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 안과진료 지연 주장에 관한 판단
망인은 2011. 6. 22. 눈에 이상 징후가 있어 안과진료 신청을 하고, 같은 해 7 .
4. 경 서울구치소 의무관의 순회진료시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시야에 검은 점이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2011. 7. 11.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으로부터 외부병원 이송진료 허가를 받아 다음 날인 2011. 7. 12. 안양샘병원에서 열공성 우안망막박리증 진단을 받고, 2011. 7. 14.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경과 관찰 경과 시술 부위의 상태가 양호하고 망막 이 잘 붙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들의 전 입증으로도 망인에게 시력의 영구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수용자는 의무과에 진료요청을 하여 의무관 등으로부터 진료상담을 받을 수 있고, 외부병원 이송진료는 교도소 내 진단장비가 부족한 경우,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중증질환의 경우 등의 경우에 의료과장이 최종적으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이와 같이 규정상 요구되는 일련의 절차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이 안과진료를 요청한 후 수일이 지난 후에야 외부병원 이송진료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서울구치소측이 망인에 대한 안과진료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 줄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간암치료 지연 주장에 관한 판단가 ) 일반적으로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참조 ),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 · 인적 상황, 시간적 · 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간암은 말기로 진행하기까지 임상증상이 별로 없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 ② 서울구치소는 법 규정에 따라 신입자인 망인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간세포의 염증을 반영하는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2차 검진을 실시한 결과 1차 검진 당시보다 위 간 수치가 다소 상승하고, B형간염,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재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자 다시 3차, 4차 검진을 추가로 실시하였을 뿐 망인의 간질환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간수치 이상이 처음 발견되는 경우 환자의 병력이나 신체검사를 통해 원인을 추정하거나 추적 관찰을 시행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약 4개월 동안 간수치가 감소되지 않고 조금씩 상승되는 소견을 보였으므로 그 원인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④ 서울구치소측은 망인에게 4차 검진결과를 알려 주거나 위 검진결과에 따라 망인이 취하여야 할 후속 조치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던 점, ⑤ 서울구치소 의무관은 2012. 1. 30., 같은 해 2. 초경 망인이 호소한 우측 옆구리 통증, 복통 등의 증상에 대하여 이전 건강검진결과와의 상관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위장관 약물 투약처방만을 하였던 점, ⑥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 ·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서울구치소는 4차례에 이르는 검진 결과 간수치 이상이 확인되었고 망인이 그 후 2012. 1. 경에 이르러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갔으므로 망인이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 및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여 적시에 간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할 것이나 ) 그러나 망인의 경우 미만성 침습성 간암으로 미만성의 경우 그 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가 나타난 때에 간암 여부를 진단하여 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서울구치소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여 간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일실수입 및 장례비
피고 산하 서울구치소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망인의 일실수입 및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 위자료가 ) 망인 및 원고들로서는 앞서 본 서울구치소의 과실로 인하여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망인이 적절한 간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인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구치소의 과실의 내용 및 경위, 망인의 간암 검사 경위, 결과, 망인의 질병 상태,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그 손해액은 망인은 10, 000, 000원, 원고 조○○는 5, 000, 000원, 원고 김○○, 김경업은 각 3, 000, 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망인의 위자료는 그 사망으로 원고 조○○가 4, 285, 714원 ( = 10, 000, 000원 X 3 / 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김○○, 김경업가 각 2, 857, 142원 ( = 10, 000, 000원 × 2 / 7 ) 씩 각 상속하였다 .
다. 소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조○○에게 9, 285, 714원 ( = 위자료 5, 000, 000원 + 상속분 4, 285, 714원 ), 원고 김○○, 김□□에게 각 5, 857, 142원 ( = 위자료 3, 000, 000원 + 상속분 2, 857, 142원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2. 4. 11. 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2 .
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 법인, 김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에서 혈액검사결과 간세포의 염증을 반영하는 AST, ALT, y - GTP의 각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다소 높게 측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이미 위 혈액검사 전 실시한 1 , 2, 3차 검진 결과 위 각 수치가 정상수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망인의 질환은 미만성 침습성 간암 소견으로 이는 2011. 7. 경에서 2012. 초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가사 피고 김가 이 사건 수술 전 검사 결과 위 각 수치가 정상수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이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 및 을나 제1, 2,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소는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수술의 효과, 부작용,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 이 사건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술 후 경과도 양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전 입증으로도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또한, 망인은 피고 법인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아닌 피고 김소에 대하여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법인, 김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숙희
판사김유진
판사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