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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09.07 2011가합48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162,759원, 원고 B에게 113,803,7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7.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위치한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원고 A는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 원고 B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나. 망인은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충북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9. 1. 14. 한양대학교병원에서의 진료 예약을 마친 상태에서 같은 달

9. 이 사건 한의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양방(洋方) 치료 및 양약(洋藥)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피해자의 체질이 개선되어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의 설명에 따라 2009. 1. 10.부터 같은 해

3. 9.까지 다른 병원에서 진료 내지는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한의원에서 피고가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침과 뜸치료 등을 병행하였다. 라.

그러던 중 망인은 2009. 3. 2.경부터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등의 황달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에게 이를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나타난 황달 증세 등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같은 달 9.까지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하면서 같은 달 6.부터는 침과 뜸을 시술하고, 같은 달 9.에는 망인이 한기(寒氣)를 느낀다는 이유로 온열치료까지 시행하였다.

마. 이 사건 한의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황달 증세 등이 더욱 심해지자 원고들은 2009. 3. 9. 18:51경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망인을 입원시켰는데, 망인은 혈액검사결과 간효소(AST/ALT) 수치 간효소(AST/ALT)는 우리 몸 전신의 세포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효소로, 특히 간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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