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8고단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23:1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E, F에게 “ 좆같은 경찰관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위 E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E,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E, F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정황, 목격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