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02:4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 인의 일행인 D을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F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112 신고를 한 사람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서울에서 놀러왔는데 이럴 수 있느냐!
부산경찰 좆같네!
개새끼들! 씹할 놈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3건의 비교적 가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