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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06 2017고단1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22:33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 남자가 남자를 때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상황을 확인한 후 G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 부위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연락을 받고 온 부친의 만류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재차 현장으로 되돌아 온 후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쥔 상태로 위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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