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21:30 경 경남 거창군 C 건물 앞 노상에서, “ 자살을 하겠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 창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가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녀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 벽돌( 가로 24cm , 세로 11.5cm , 두께 5cm ) 을 양손에 집어 들고 “야 이 씹할 다 죽여 버린다, 다 죽여 버릴까, 누가 애들한테 손대라고 했어,
누가 애들한테 올라갔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에게 위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위협하면서 “ 씨 발 왜 애들을 건드리냐고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사 E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 한 번 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블랙 박스 영상 재생결과
1. 각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에 대한, 사진 첨부 관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