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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1:40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친구 D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싸움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7 경 위와 같이 경찰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로 연행되자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고, ‘ 나 살고 나오면 된다.

들어갔다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니 가족도 몰살시켜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1. 관련 사진 20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의 근무의 욕이나 자긍심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5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2005년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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