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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2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21. 05:18 1차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1. 05:18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사장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 ”라고 112 신고를 하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27 세) 의 멱살을 잡고 “ 야 이 씨 팔새끼들 아, 돈을 받아 쳐 먹었냐 ,

아니 근무를 왜 이렇게 서는데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휴대전화 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는 경위 F에게 “ 이런 거 찍지 말고 ”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손을 쳐서 F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2. 21. 05:45 2차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 05:45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양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 관인 G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E,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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