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15:5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37에 있는 119 안전센터 맞은 편에서 일행인 성명 불상( 일명 B) 과 함께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가까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운전해 간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