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과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 총책’ 인 성명 불상은 전화금융 사기를 총괄하여 지시하고, ‘ 감시 책’ 인 피고인 A( 조선족) 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사기 피해 금을 전달 받은 ‘ 전달 책’ 이 도주하는지 등을 감시하며, ‘ 송금 책’ 인 피고인 B은 전달 책으로부터 그 피해 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송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 성명 불상은 2016. 2. 26.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G 검사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로 26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고, 피해금액도 4천만 원 정도 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에 있는 2,300만 원을 출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총책 성명 불상은 피해자에게 ‘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는지 명찰을 확인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 환 수금 회수 확인서 ‘를 받은 후 그 직원에게 2,300만 원을 건네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6. 15:5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카페 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달 책인 J에게 현금 2,3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감시 책인 피고인 A은 총책 성명 불상의 지시를 받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전달 책 J을 미행하는 등 전달 책 J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송금 책인 피고인 B은 총책인 성명 불상의 지시를 받아 2016. 2. 26. 17:2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16 종 로 5가 역 2번 출구 앞에서 전달 책 J으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전달 받아 총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