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 불상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성명 불상에 게 보이스 피 싱으로 속아 주거지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1. 6. 경 범행 성명 불상은 2017. 11. 6.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인데, 신용카드 등기 우편물이 2번이나 반송되었다.
당신의 모든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이름으로 통장과 카드가 발급된 것인데, 우체국 직원이 연루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전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 재차 전화로 금융감독원의 ‘D’ 을 칭하며 ‘ 당신 정보가 전부 유출되었다.
국민은행 통장에서 현출이 인출될 가능성이 높다.
잔액을 남기지 말고,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 경찰관이 내일 아침에 서류를 가지러 갈 것인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냐
’ 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2:12 경 경기 군포시 E, 123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서면서 전화로 성명 불상에게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12:39 경 경기 군포시 소재 국민은행 산 본 북 지점에서 현금 4,000만 원 (5 만 원 권 400매, 1만 원 권 2,000매) 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위 현금을 넣어 둔 가방을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 우리은행에서도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발급되었고, 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것 같다.
가까운 우리은행으로 가서 통장정리를 하라’ 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06 경 경기 군포시 소재 우리은행 산 본지점을 향하여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