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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4 2015고단303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현금 인출 책들을 모집하여 인출 책들이 보유한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인출 책 명의 계좌에 피해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인출 책들은 감시 책들과 대기하다가 성명 불상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은행을 방문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감시 책을 통해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고, 각자 일정한 금원을 교부 받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은 2015. 6. 25. 12: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수원지방 검찰청 직원이다.

당신의 예금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데, 수원지방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예금을 보호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수원지방 검찰청 홈페이지 (D )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전화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보안카드번호와 휴대전화 승인번호를 제공받은 후 해당 정보를 피해자 명의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 (E )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3,00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농협 신월 동지점에서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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