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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9 2017고단104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현금 인출 책들을 모집하여 인출 책들이 보유한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인출 책 명의 계좌에 피해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인출 책들은 감시 책들과 대기하다가 성명 불상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은행을 방문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감시 책을 통해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을 모집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C에게 인출 책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C은 D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성명 불상과 함께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F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C, E을 인출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은 2015. 2. 5. 11: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 팀 수사관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우선 당신의 예금을 보호해야 하므로 모든 적금을 해지하고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날 15:32 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억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 F은 E을 서울 동작구 노량진으로 이동시켜 주고, E은 성명 불상( 감시 책) 과 함께 대기하던 중 그 무렵 노 량진 소재 국민은행에서 위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좌지급정지로 인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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