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성명 불상이 전화 사기를 통해 송금 받은 돈을 통장 명의 자로부터 전달 받아 성명 불상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 불상은 2016. 1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 전화를 걸어 신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 이자는 연 7% 로 7,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두 차례에 걸쳐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2.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1,7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52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6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768만 원을 E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6. 12. 27. 진주시에 있는 국민은행 대안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E 명의로 입금해 준 돈 중 E가 인출한 4,720만 원을 E로부터 건네받아 수수료 및 일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 불상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6,9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성명 불상이 전화 사기를 통해 송금 받은 돈을 통장 명의 자로부터 전달 받아 성명 불상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 불상은 2016. 1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은행 L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 이자는 연 6% 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야 된다는 명목으로 M 명의 전 북은행 계좌 (N) 로 68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2. 2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1,300만 원, P로부터 1,90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6. 12. 28.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전 북은행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