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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1 2013고정1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03: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스키대여점에서 E이 앞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일어서지 못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부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형 E과 F이 몸싸움을 할 때 F을 잡았고, 그 후 계속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넘어져있던 F 위에 올라타서 일어서지 못하게 눌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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