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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17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의 전처인 D과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14 20: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위에서 피해자 C이 전처인 D에게 시간을 내어 밥을 먹자고 한 후 그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D을 그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의 본네트에 올라 타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차에서 끌어내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및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을 그 의사에 반하여 데려가려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의 본네트 위로 올라타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의 본네트 위로 올라탄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는 수단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차에서 끌어내리면서 상해를 가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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