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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2. 2. 02:1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야, 쟤네 모텔가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도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C이 피해자 E, F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멱살을 잡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ㆍ방어행위로서 위 피해자의 옷깃을 잡기만 하였고, 이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결국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싸움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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