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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50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095호 피고인의 배우자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3. 6. 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B가 위 식당 업주인 E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가슴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피고인은 B가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고, B가 F의 가슴 위에 올라타서 가격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명확히 목격하지 못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처인 피고인과 F이 실랑이를 할 때 부근에 서 있었고,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F의 가슴 위에 올라타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서 있는 채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적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선서 포함), 공판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위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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