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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4 2013고정13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F센타 직원, 피고인 C은 F센타 회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8. 15:20경 구미시 G 3층 F 사무실에서 회장 C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위 사무실 옆 센타에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찾아가 C이 해고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일이라며 무시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복도로 피하자 뒤따라가 다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5주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5세)이 처 A의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한팔로 감아서 조르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3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가 위와 같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면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후 위 사무실 복도에서 다시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5주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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