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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정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D과 2010. 1. 27. 경 혼인한 후 2013. 10. 15. 경 D과 협의 이혼을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6 외환은행 죽전 점에서 D의 승낙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의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 주 소란에 ‘ 서울 서초구 F 건물 3차 A-606’, 예금 주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예금거래/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2, 2 층( 신갈동, 동인 빌딩 )에서 그곳에 비치된 흥국생명 제지급금 지급 신청서의 신청인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서울 F 맨션 A-606‘ 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의 권리의무에 관한 흥국생명 보험금 제지급금 지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같은 날 제 1의 가항 기재 외환은행 죽전 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예금거래/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흥국생명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흥국생명 보험금 제지급금 지급 신청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 있는 외환은행 신 갈 지점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D 의 동의를 받았으니,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이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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