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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0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8』

1. D 명의 예금거래 신청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15.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대구은행 복현 지점에서 인터넷에서 구입한 D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 신청서의 성 명란에 “D”, 주 소란에 “ 대구 북구 E”, 휴대폰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본인 확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예금거래 신청을 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D 명의의 G 번 휴대전화 개설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16.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의 고객 이름 란에 “D”, 주 소란에 “ 대구 북구 E”, 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 이고,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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