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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 및 판시 제 2의 나.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2의 가. 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6 고단 763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5. 1. 19.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이 마트에서 삼성카드 설계 사인 C를 만 나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휴대폰 번호 란에 ‘E', 집주 소란에 ‘ 중랑구 F', 결제은행 란에 '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란에 'G '라고 기재한 다음, 위 신청서의 각 성 명란에 기재한 각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경 서울 중랑구 H 역 부근 I 제과점에서 현대카드 설계 사인 J을 만 나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의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D', 휴대전화 란에 'E', 자택 주소 란에 ' 중랑구 F', 결제계좌 란에 '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란에 'G', 직장 주소 란에 ' 중랑구 K 연립 B 동 202호 '라고 기재한 다음, 위 신청서의 각 성 명란에 기재한 각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설계 사인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가의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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