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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2 2017고단13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79』 피고인은 동생인 C가 발급하여 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중 C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추가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4. 9.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의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 소란에 ‘ 경남 창녕군 E’, 신청인 란에 ‘C’ 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카드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1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신청인 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자택 주소란에 ‘ 경남 창녕군 F 빌라 301호’, 신청인 란에 ‘C’ 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카드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하나카드 (G) 사용 범행 1) 피고인은 2014. 9. 22.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 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1. 성명 불상의 피해자 유한 회사 올 플러스 직원으로부터 16,23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부터 2016. 11.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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