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성 명란에 피고인의 올케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E )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20. 15:3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은행 상인 남 지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발급 받은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예금거래 신청서의 성 명란에 ‘D’, 생년월일에 ‘H’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에 D의 서명을 기재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 은행 직원 I에게 위 예금거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및 예금거래 신청서 사본 첨부), 예금거래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진
1. 내사보고 (G 은행 직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주민등록증 발급 경위 관련 주민센터 직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의 2호(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사실 신청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