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0경부터 2014. 12. 6. 경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을 때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성당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1:00 경 위 E 성당 예배당에서, 주일 미사 도중 위 성당 주임 신부 F이 공지사항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조금씩 낸 돈이 성당 통장에 있는 돈인데, 사무장이 그 돈을 함부로 하여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돈이 있어야 할 곳에 없고 다른 곳에 있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신부가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다 설명하겠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일어나 제대 앞으로 걸어 나와, 제대 앞 해설 대에 있던 마이크를 잡고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당신이 무슨 신부냐,
왜 죄 없는 사람에게 그러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도들에게 “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부당하다.
내 얘기를 들어 달라. 억울하다.
신부가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여, F이 미사를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퇴장하게 하여 미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E 성당에서 약 10년 간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횡령 등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 되었는데, 신부가 피고인에 대한 직위 해제 사유를 미 사 도중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 이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나중에 위와 같은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