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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24
예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의 실질적인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공지사항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배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③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법리 오해).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7. 11: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성당 예배당에서, 주일 미사 도중 위 성당 주임 신부 F 가 공지사항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조금씩 낸 돈이 성당 통장에 있는 돈인데, 사무장이 그 돈을 함부로 하여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돈이 있어야 할 곳에 없고 다른 곳에 있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신부가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다 설명하겠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일어나 제대 앞으로 걸어 나와, 제대 앞 해설 대에 있던 마이크를 잡고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당신이 무슨 신부냐,

왜 죄 없는 사람에게 그러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도들에게 “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부당하다.

내 얘기를 들어 달라. 억울하다.

신부가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여, F가 미사를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퇴장하게 하여 미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①,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예배 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도 그 보호 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 5798 판결 등 참조). 예배 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 법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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