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아들이며, 피해자 C(남, 16세)의 형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6:28경 경주시 D아파트 103동 1210호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 B가 “조용히 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가스 연결 호스를 절단하여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 B가 “왜 그러느냐 그러자 마라, 엄마가 잘못했다”라고 만류하자 피해자 B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C가 D아파트 103동 앞까지 도망가는 것을 위 부엌칼을 들고 쫓아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 06:28경 경주시 D아파트 103동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를 하는 경사 F, 경사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을 들고 “짭새 새끼들 비켜, 짭새 새끼들 죽인다”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협박하고, 경사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등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