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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62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9. 09:31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OOO식당' 안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위 화장실 입구에서 허리를 숙인 채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6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09:46경 위 ‘OOO식당’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C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일이 있으면 말로 해라, 사람 몸을 만지면 안 된다, 술을 마셨으면 빨리 집에 가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나 남구로 쪽에서 유명한데 나 아냐, 나 모르는 사람 없다, 장사 그만하고 싶냐. 죽여버리겠다.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센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제지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채 피해자의 몸을 차도 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백업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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