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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10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카터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7.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10167』 피고인은 2014. 12. 12. 23: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물건을 팔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열대 및 집기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고단703』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13: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동장 만나러 왔다, 씹할, 동장 어디 갔노.”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위 주민센터 사무장인 6급 지방행정주사 H으로부터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위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 I, J과 민원인들을 향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니 죽이고 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16:5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아까 그 개새끼 어디 갔노, 씹할 년들, 오늘 다 죽인다. 그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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