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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58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02: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37세) 의 일행과 우연히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싼 술을 먹냐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수술 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 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 조사)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4.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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