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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7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22:30 경 서울 중랑구 C, 2 층 'D 당구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 E(54 세) 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앞니 2개를 부러뜨리고, 이마와 오른쪽 눈 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양쪽 눈 부위를 멍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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