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단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00:35 경 광주시 중앙로 103-6 경안시장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B(23 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