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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2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14: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8세) 운영의 ‘D ’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남자 셋에게 몸을 팔았다, 씹할 년 아,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팔고 다닌다, 보지를 본드로 붙여 버린다 ’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 중 일부를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여성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이상하게 깎아 놓고는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항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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