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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노3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 2 원심판결 각 범죄는 제 1 원심판결 각 범죄로 인해 조사를 받는 도중에 재범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제 1 원심판결 1. 가., 나., 라.,

마. 항 각 필로폰 투약 범행[ 기본범죄, 제 1 경합범죄, 제 2 경합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1 원심판결 1. 다.

항 필로폰 수수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 협조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1 원심판결 1. 바. 항 대마 소지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원심판결 각 필로폰 수수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 협조 *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 > 4개월 ~1 년 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3 년 8개월 (2 년 2년 /2 2년 /3) 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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