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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0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1:36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냥 가라” 고 하며 하차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전화 녹음 CD 편 철).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목 격자 G를 통한 술집 호객꾼 여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전력이 20여 회를 넘어서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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