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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69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1.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신축현장의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2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2015. 5. 경 피고와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은 336,000,000원(= 공사대금 420,000,000원 × 기성고 비율 8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직불 예정인 재료비, 장비대, 식대와 피고 직불 완료한 인건비를 제외한 잔대금 148,815,596원(= 위 336,000,000원 - 직불 예정 대금 102,900,000원 - 직불 완료 대금 84,284,404원)과 부대토목(터파기) 및 토목외부계단(직영) 공사대금 합계 10,000,000원 합계 158,815,596원(= 148,815,596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대토목(터파기) 및 토목외부계단(직영) 공사대금 관련하여 원고가 부대토목(터파기) 공사와 토목외부계단(직영)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성 공사대금 관련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별도의 합의 내지 약정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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