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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8나7730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원고의 채무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피고들과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추심금 채무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 기성고 비율의 산정을 위한 각 소요 공사비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은 D과 피고들 사이의 당초 공사대금(4억 원)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D이 수행한 공사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이 완성되는 데에 소요된 공사비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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