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93,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도급인)와 피고(수급인)는 2016. 6. 24.경 세종시 D 지상에 원고의 예배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도급계약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기간 2016. 6. 24.부터 2016. 9. 24.까지 - 공사금액 265,780,000원 - 지체상금율은 표준약관에 따라 1/1,000
나. 피고는 2017. 6. 13.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완공에 이르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이미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감정결과 기성부분 공사비는 221,028,000원이고, 낙찰율(85%)을 적용하여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는 49,835,500원으로 밝혀졌으며, 완공을 위한 추가 공사기간은 28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1,694,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다.
기성 공사대금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