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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44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C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난방배관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4. 1. 22.경까지 진행하였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는 53.294%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은 26,647,000원(= 약정 공사대금 50,000,000원 × 53.294%)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4,647,000원(= 26,647,000원 - 기지급 대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별도의 합의 내지 약정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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