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씨앤앰’이었으나 2016. 4. 5.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0. 1. 25.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로서 수도권 지역에서 케이블TV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두천, 포천, 양주,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고객이 케이블방송을 수신하는 데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 유지, 관리, 철거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하청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6.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같은 계약조건으로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1. 다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같은 계약조건으로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다가 또다시 2011. 12. 30.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업무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를 비롯한 하청업체들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신규고객 유치실적을 강요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신규고객 유치를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수수료 중 합계 314,892,661원을 신규고객의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대납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