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판매 및 서비스 가입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되, 수수료를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원고가 가입시킨 고객들의 무통화, 단기해지를 이유로 한 수수료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7,045,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원고가 가입시킨 고객들이 휴대전화 사용 약정기간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다면서 7,045,000원의 수수료 반환을 주장하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증보험계약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매월 원고에게 휴대전화 판매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