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 25.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로서, 수도권 지역에서 케이블TV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두천, 포천, 양주,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고객이 케이블방송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 유지, 관리, 철거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하청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6. 8. 1. 피고와 사이에 별지1 업무위탁계약 목록 제1항 기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계약 체결 전까지 같은 계약조건으로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1. 피고와 사이에 별지1 업무위탁계약 목록 제2항 기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같은 계약조건으로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다가 2011. 12. 30. 별지1 업무위탁계약 목록 제3항 기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가. 신규고객 유치 목표 강제에 따른 서비스이용요금 대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고객 영업유치 실적의 비중이 50% 내지 63%를 차지하는 종합실적평가를 실시하여 1년에 3회 이상 D등급을 받을 경우 업무위탁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를 통해 퇴출하거나 영업지역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압박하는 한편, 매월 자연발생적인 신규가입건수보다 3~4배 이상 많아 하청업체들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고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