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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4가합13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2016. 4. 5. 주식회사 씨앤앰에서 주식회사 딜라이브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2000. 1. 25.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로서, 수도권 지역에서 케이블TV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특정 지역 내에서 고객이 케이블방송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 유지, 관리, 철거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하청업체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티앤씨넷(이하 ‘원고 티앤씨넷’이라고 한다

)은 2009.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티앤씨넷이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 상암동, 중동, 성산동을 제외한 서울 마포구 지역에서 피고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31.까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같은 계약조건으로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였다. 원고 티앤씨넷은 2012.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티앤씨넷이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같은 구역에서 피고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같은 계약조건으로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였다. 2) 원고 시그마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원고 시그마네트워크’라고 한다)는 2012.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시그마네트워크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 지역에서 피고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였다.

원고

시그마네트워크는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같은 계약조건으로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였다.

3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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